종이 대신 전자영수증 받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으세요!
[참여 혜택]
내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와 백화점에서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회당 100원 지급(1인 연간 최대 70,000원 지급)
* 참여기업 : 갤러리아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개 기업(’22년 1월 기준)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 갤러리아백화점* 회원가입 필수
앱 좌측 하단 전체메뉴 → 중간 전자영수증 → 백화점/앱카드 설정의 하단 ‘전자영수증 받기’ 켜짐 설정
- 롯데마트* 회원가입 필수
롯데마트GO 앱 우측 하단 마이페이지 → 하단의 설정 → ‘스마트영수증만 받기’ 켜짐 설정
- 신세계백화점* 회원가입 필수
앱 좌측 상단 전체메뉴 → 바로가기메뉴 중 전자영수증 → ‘전자영수증만 발급’ 켜짐 설정
- 이마트* 회원가입 필수
앱 좌측 하단 영수증 → ‘모바일 영수증만 받기’ 켜짐 설정
정책브리핑과 함께 실천해요!
두 번째 실천행동!
물품 구매 시 ‘전자영수증만’ 받고 최대 70,000원 받기! *5월부터 일괄 정산 및 지급
오늘은 전자영수증 발급받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는 리필스테이션 위치 및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환경도 살리고, 혜택도 받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아요!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3434(3444, 3445,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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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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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