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바우처 신청하고 과학공연 보러 가볼까?
[과학문화바우처란?]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문화 상품·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과학공연, 전시체험, 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3만 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 발행
[신청자격]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자)의 신청 자격 대상자
<개인 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기관 회원>
장애인 관련 기관, 한부모·조손가정·다문화가정, 시설거주 아동 기관 담당자, 가족 단위 신청
* 신청자 1인당 연 1회까지 지원 가능
* 가족 단위 신청이란?
가족 모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가구원 모두가 본인인증 서비스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 대표자가 [기관회원]으로 일괄 신청
[접수기간]
2022년 4월 6일 10시 ~ 5월 6일 17시
* 선정 결과 발표 2022년 5월 18일(수) 예정
선정방법 : 신청접수 인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배분 후 추첨으로 선발
[접수방법]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개인 신청>
자격증빙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급여 : 자활근로자 확인서
-도서벽지접적지 학교 :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교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기관 신청>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3자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자격증빙 제출 시 주민번호 삭제 필수
[문의처]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센터
전화 02-540-0222
이메일 v-science@kofac.re.kr
바우처 누리집 1:1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과학문화바우처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