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했다.
* 배달음식 시장규모(통계청): (’18)5.2조→(’19)9.7조→(’20)17.3조→(’21)20.4조
** 전국 17개 지자체, 외식업중앙회 등 협회에서 약 1만 8000여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고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게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5년간 조리음식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해 이물 종류별 주요 혼입 원인에 대한 예방법을 담아 안내한다.
최근 5년간(’17~’21) 조리식품의 이물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벌레(24.9%)와 머리카락(21.6%)*이 가장 많이 신고돼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건수(17,535건) : 벌레 4,373건(24.9%) > 머리카락 3,792(21.6%) >
금속 1,697(9.7%) > 비닐 1,125(6.4%) > 플라스틱 976(5.6%) > 곰팡이 792(4.5%) 등
신고된 이물 종류별 구체적인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다.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이물혼입 예방법
머리카락
·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위생모, 마스크 착용
* 위생모는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어 머리카락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착용
벌레
·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설치해 외부 벌레 유입 방지
·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용기 뚜껑 설치, 폐기물 자주 비우기 등으로 벌레 서식환경 제거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흙, 벌레 등 제거를 위해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
금속
· 조리도구(프라이팬, 냄비 등) 금속부품(나사 등) 결합 상태 사용 전·후 확인
· 철 수세미 사용 자제, 부득이 사용 시 조각 떨어짐에 주의
· 음식을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는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 착용 금지
· 조리대 상부 물품 적재 금지, 조리대 상부 후드 청결하게 관리
플라스틱
· 조리도구(플라스틱 채반, 용기 등) 사용 전·후 파손 여부 확인
· 플라스틱 원재료 용기(소스통 등) 파손 주의, 사용 시 용기 뚜껑 등 탈락 주의
곰팡이
· 원재료는 냉장·냉동 등 보관기준 준수(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
· 빵, 떡류 원료는 조리 전 곰팡이 오염 여부 확인
· 반찬류는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놓지 말고, 적당량만 조리 후 밀폐하여 냉장 보관
비닐
· 비닐 포장 원재료는 사용 전 비닐 포장 완전히 제거
· 조리음식 포장·배달 판매 시 포장 비닐 혼입 주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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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