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2학기 장학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2021년 근로 내역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의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원 금액]
1인당 100만원
[신청 기간]
2022.6.15.(수) 09:00 ~ 6.28.(화) 18:00
[선정 기준]
건설근로자의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및 가계소득, 성적, 학년,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을 고려해 최종 529명 선정
[신청 방법]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바로가기
[선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심사자료 검토
2) 선정 대상자 검토 및 최종장학생 선정
3) 장학생 선정 통보
4) 소속 대학에서 장학금 개별 지급
* 9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선정 결과 확인
[문의처]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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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