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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2022.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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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갑니다-하단내용참조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갑니다.

◆ ‘아프면 쉬기’ 첫걸음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7.4~)

- (상병수당)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시범사업 실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
*시범사업 지역 거주지의 취업자 및 지자체 지정 사업장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 상병수당 지원

-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본제도 운영 방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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