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복합 경제위기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 위해 자유·공정·혁신·연대 경제운용 4대 기조 기반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경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자유] 민간 중심 역동 경제
- ‘경제 규제 혁신 T/F’ 신설, 핵심 규제 혁파 집중
- 법인세 최고세율 25% → 22% 인하 등 기업 경영부담 완화
ㆍ [공정] 체질 개선 도약 경제
-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강력 추진
(공공기관 혁신·연금 개혁, 연공 중심 임금체계 개편, 대학교육 혁신·자율성 강화,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등)
ㆍ [혁신] 미래 대비 선도 경제
- 국가 전략 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신속 추진 위해 SOC ·R&D 예타면 제 대상 확대
ㆍ [연대] 함께 가는 행복 경제
- 주거·교육·자산 형성 등 청년 패키지 지원 확대
-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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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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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