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지원

예비비·재난기금 투입,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2022.08.12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가구 집기류 정리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봉사인력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및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4), 지방자치분권실 자치행정과(044-205-312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