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의심 질환 지원 변경 사항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
- 이상 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근거, 8월 16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 신청 안내
- 대상자는 피해 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심의
- 이상반응 신고 후,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