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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4차 접종 대상 아닌데 “예약 가능”, 헛걸음만 4만 명?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학 기숙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일회용 인공눈물, 뜯고 바로 넣으면 위험하다?

2022.09.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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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4차 접종 대상 아닌데 “예약 가능”, 헛걸음만 4만 명?
현재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약 87.8%, 2차 접종률은 약 87%에 달하는 만큼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누리집이나 포털 사이트 자체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 일정 예약, 한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백신 예약 접종시스템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시스템 상에서는 예약이 가능해 4만 명이나 병원에 헛걸음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건데요.

현재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혹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자나 종사자가 아닌 일반적인 18세에서 49세 성인의 경우 4차 접종이 허가되지 않고 있죠.
이 내용,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수치가 어디서 나온 지 살펴보면요.
18세부터 49세까지 4차 백신을 예약한 뒤 취소한 사람의 전체 인원이 약 4만 명입니다.
헛걸음한 사람의 수가 4만 명이 아니라, 스스로 일정을 변경해 예약을 취소한 사람까지 모두 더해 4만 명이라는 거죠.

취소사유별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지만, 해당 4만 명 중 47.5% 정도가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4차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예약을 했다가 취소 당한 사례가 4만 건이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시스템 상으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의 예약을 막는 게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약을 열어둔 건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에 진단받은 사람이 접종에서 누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거죠.

대신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예약 시스템에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자가체크를 실시하고, 또 문진표 작성과 의사의 판단을 통해 최종 접종을 결정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학 기숙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을 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사회초년생 분들께는 특히나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가 부담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만 19세에서 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청년주거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세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돼 지원이 가능하고요.
하숙집과 대학 혹은 회사의 기숙사도 전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를 1년치 내는 연세나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한 분들 중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분들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일회용 인공눈물, 뜯고 바로 넣으면 위험하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을이 다가오며 날씨가 건조해지고 알레르기도 심해지기 때문에 인공눈물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 눈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실 때는 개봉 후 눈에 바로 넣으시면 위험합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을 개봉한 자리에 요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인공눈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눈물길을 통해 코로, 그리고 더 깊게는 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전에 살짝 눌러 한방울에서 두방울 정도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존제가 첨가된 다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존제가 렌즈에 들러붙으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다회용 인공 눈물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렌즈를 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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