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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세계적인 건축설계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도전!

2022.09.21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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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하단내용 참고


세계적인 건축설계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꾸는 청년 건축인이 해외 설계 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합니다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설계 기법 및 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싶다면?”

추천1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국제 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전시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 활동을 하고 싶다면?”

추천2 해외 건축활동 지원 프로그램

▶ 하나,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10월 4일(화) ~ 10월 14일(금) 17:00까지

[선정규모]
0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지원항목]
연수 수행에 필요한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 1인당 총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연수기간]
최소 3개월 ~ 최장 12개월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
해외 건축 설계분야 사무소 또는 연구기관 인턴십, 연구프로젝트 수행 희망
 * 재학생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4학년 이상)
 * 졸업자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미취업자
 * 재직자 전형 : 건축 관련 학과 졸업 후 10년 이내 또는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재직자
아래 어학요건 충족
 * 영어권 : TOEFL CBT 197점, iBT 71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 비영어권 : 신HSK 5급C, JPT 600점, DELE B1, DELF B1 이상
 * 공통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어학의 종류는 영어권 시험이 기본, 연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언어 또는 훈련국 언어의 어학검정시험성적으로 대체 가능
※ 어학검정시험 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간주) 이내인 성적만 인정, 미비자는 연수 시작일 10일전까지 어학요건을 완비해야 함
※ 해당국가에서 건축 관련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해당국가의 모국어에 대한 어학성적 제출 면제

[제출서류]
- 우대사항(( ) : 가점) : 재학생 →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졸업자 →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재직자 → 추천서(5), 대체인력 채용계획서(5), 연수계획 확정 증빙(5)
-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연수계획서,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학위 등 자격증빙, 지도교수 추천서(재학생)
※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추천서로 대체 가능


▶ 둘, 해외 건축활동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10월 4일(화) ~ 10월 14일(금) 17:00까지

[선정규모]
00명(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선발 가능)

[지원항목]
왕복항공료, 행사참가비, 재료비 등 팀당 총 20,000,000원 이내

[접수방법]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지원기간]
1개월 이상 ~ 4개월 이하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
국제 설계공모, 외국기관과의 프로젝트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해외 활동을 수행하는 재학생 및 재직자(개인 또는 팀)
※ 재학생 전형의 경우, 팀 구성원 모두가 재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개인 또는 팀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참가자격(청년 건축인 : 업무처리지침에서는 “훈련자”에 해당)에 해당되어야 함
※ 청년 건축인 : 국내·외 대학(원) 건축 관련 학과 재학생(학사과정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국내 설계공모 지원 : 건축물 국내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청년건축인을 대상으로 훈련비 등 경비 지원
- 건축 국제교류 지원 : 외국기관과의 건축설계 프로젝트, 국제 전시회, 레지던시, 콜로키움, 워크숍 등 다양한 건축 관련 국제교류활동 참여를 위한 항공료 및 행사비용 등 지원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포트폴리오 (청년 건축인 1인당 A3용지 규격 10페이지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건축인 자격증빙 서류 (학위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자격 등)
신청자 서약서

[문의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해외 연수 지원 : 031-389-6340
- 해외 건축 활동 지원 : 031-389-6548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 Q&A 게시판

*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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