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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요양병원·시설,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2022.09.30 정책브리핑 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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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입국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입국자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 수가 2만8000명대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로서 전 국민의 48%인 2477만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면서 “2년 9개월만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염률이 매우 높은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미리미리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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