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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업계 14년 숙원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2022.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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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상생협력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또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의무와 제재에 관한 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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