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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

감기약, 한꺼번에 많이 팔면 불법이다?

“주부·학생 부업 가능”···알고보니 SNS 신종 사기

2022.12.3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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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
초등 늘봄학교 추진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고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늘봄학교와 유아 교육·보육 통합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돌봄 공백을 메꾸기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방비를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고요.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의 경우, 2023년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한 뒤, 2025년에 전체 교육청에 도입 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 볼 수 없는 거죠.

또한, 현재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교육부 측에서는 추진단이 설치되면 교육부 내 예산조정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감기약, 한꺼번에 많이 팔면 불법이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기약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서는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해열제 등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구입해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중국인은 약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서 차익을 남겨 되파는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감기약을 한꺼번에 많이 파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1차 위반 시 3일, 2차 위반 시 7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 등을 통해 과량의 감기약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감기약의 오·남용을 막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입니다.

3. "주부·학생 부업 가능"···알고보니 SNS 신종 사기
주부나 학생분들 중 여유 시간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으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재택으로 이른바 ‘투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업을 구하던 주부 A씨도 SNS 계정을 둘러보다가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준다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적혀 있는 곳으로 문의를 넣자 그 곳에서 소개해준 건 온라인 불법 도박 ‘대리 베팅’ 이었습니다.

최근 성행하는 SNS 신종사기에 걸려든 거죠.

이러한 사기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무조건 수익이 난다며 입금을 유도하는데요.
입금을 하면 마치 수익이 10배, 20배 난 것처럼 전달하고,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고 설득합니다.
이후 입금이 이루어지면 잠적을 하는 거죠.
이렇게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기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SNS 이용자들이 스스로 경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SNS에서 이렇게 ‘대리 베팅’ ‘카지노’ ‘고수익 부업’ 등의 키워드를 접하신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대부분의 투자 권유나 부업은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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