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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재정여건 등 감안 국고 보조율 차등화

2023.01.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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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건물.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할당대상업체는 공모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최대 60억원, 업체별로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다음달 말 2차 공모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이(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할당대상업체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경제과 044-20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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