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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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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로 아동 돌봄을…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확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복지

발달재활서비스 월 바우처 22만원→ 25만원…자립수당 지급액도 5만원 인상

2023.01.17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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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정부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브리핑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고용 ▲부동산 ▲복지 ▲교육 ▲금융 등 각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5.47% 높이고 장애수당 단가는 50%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증액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 명으로 늘리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9만 개로 확대하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모급여 도입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만 0세 아동에는 매월 70만 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는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급여 도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부모급여 도입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5.47%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도 오른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을 완화한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1주일동안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9시간 확대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시간 지원을 위해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22시간 추가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는 2만 5000명에서 3만 명으로 넓힌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확대하고, 월 바우처 지원액은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을 인상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한시적 확대했던 돌봄시간은 올해도 계속 유지한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장애수당 단가는 2015년 이후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50%를 인상해 재가는 월 6만원이며 시설은 3만원이 된다. 

이번 인상으로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먼저 1월부터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최대 5년 동안 매월 40만 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해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를 유지하는데,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원으로 늘렸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에 입원·입소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등 다양한 형태의 방문형 의료서비스를 넓히고, 의료 또는 돌봄 공급기관 내 케어매니저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다. 

시범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12개 시·군·구를 선정한 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올해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해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이를 개정한 것이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1만명 이상 확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종사자 확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해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에 현재 50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는 55만 명으로 넓힌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민간 취업과 연계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16만 7000개에서 19만 개로 확대한다.

이는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조기 추진하고, 동절기 참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와 입원·외래치료비 등은 국비로 지원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방문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자살 고위험군 지원확대 및 인프라 강화

◆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코로나19 이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해 RNA 바이러스 감염기전에 작용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총 46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RNA바이러스 범위에 속하는 여러 바이러스종에 적용 가능하고 변이에도 유효하며 감염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이 목표다. 

특히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lifecycle)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 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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