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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최신폰 10만원대에 드려요’···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

2023.01.26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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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와 지하철, 택시 그리고 항공기까지 포함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착용 의무는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공항처럼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다시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시설들이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잘 알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되고요.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는 게 아닌 만큼 밀폐된 환경에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신규 등록 택배 차량들이 경유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 한 언론에선 이에 대해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 공급이 부족해 중국산 전기 택배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또, 전기화물차 충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런 여건이라면 법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국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최근 3년간은 약 98%에 달했고요.

반도체 수급난으로 연초에 공급이 다소 지연됐던 작년의 경우 국산 전기화물차가 약 4만대 보급돼 비중이 95.9%에 달했습니다.

올해엔 약 5만대 이상의 국산 전기 화물차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이 중 일정비율은 택배용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또, 화물차 차고지와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교통거점에 급속충전시설 2천기 이상이, 아파트 등 생활거점이나 택배차 차고지에는 완속충전시설 6만기 이상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인 만큼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된 상황입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 '최신폰 10만원대에 드려요'···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
휴대전화 약정이 끝났는데, 마침 100만원대의 최신 기종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할 것 같은데요.
새뱃돈으로 휴대전화를 바꾸려던 A씨도 특별할인기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화 한통을 받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택 약정 25% 요금할인, 신용카드 제휴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까다로운 이용조건들이 너무 많아 해당 가격에 전화기를 살 수 없었는데요.

이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텔레마케팅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과장 광고를 넘어서 허위 광고 피해사례도 있었는데요.
판매자 측에서 고가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할부 약정기간이 무려 4년으로 돼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신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와 잔여할부금 총액, 요금제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셔야 하고요.

또 텔레마케팅, 즉 전화판매를 통한 비대면 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만큼 가입신청서를 함께 보내도록 요구하시고, 계약조건이 일치하는지도 한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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