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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정부, ‘도시가스 이용 168만가구’ 이어 추가 지원대책 발표

2023.02.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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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000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000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용이 담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9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 가구별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이 81.8%, 지역난방이 15.2%, 중앙난방이 3% 수준에 달한다.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세대에 달한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 2000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개별난방 이용 세대에 해당하는 지원이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내달까지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집단에너지협회는 우선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기금 내에서 가급적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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