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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

‘최저 1.2% 고정금리 대출’ 출시? 사기문자 주의

광고 여부 표시해도 ‘뒷광고’ 해당될 수 있다?

2023.02.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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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
“비자발적 퇴사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못받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장갑질 119의 설문 조사 내용 중 일부인데요.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묻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부터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서’ 등의 응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당연히 해소돼야겠죠.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보호대상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최소화하고, 또 고용보험 적용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48만 명, 2022년에는 65만 명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권 가입 됐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요건도 매년 완화해온 결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가입이 누락돼 있거나, 비자발적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처럼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이런 근로자들의 구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

한편, 현재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향후에도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해 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최저 1.2% 고정금리 대출’ 출시? 사기문자 주의
최근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 대출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문자 또한 성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포된 사기 문자를 살펴보면서 특징 짚어보면요.

우선,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 마치 정부기관에서 보증하는 대출인 것처럼 가장하는데요.
또, 신청마감일을 촉박하게 설정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독촉합니다.
이런 문자에 속아 허위 연락처로 상담 문의를 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나아가 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거죠.

최근 성행하는 이러한 사기 문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금융회사가 기존 고객에게 만기 연장 등 대출 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어도,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안내나 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사기 문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에게 돈을 입금한 경우, 알아챈 즉시 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전피해는 없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치할 방법이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사이트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정보가 금융 회사로 실시간 전파 되고요.
이후 해당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회사는 본인확인을 강화해 진행하게 됩니다.

3. 광고 여부 표시해도 ‘뒷광고’ 해당될 수 있다?
‘내돈내산’ 이라며 홍보해놓고 정작 금전적인 대가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SNS 광고들의 경우,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표시해도 ‘뒷광고’ 위반 게시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한국인터넷 광고재단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한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요.
2만 건이 넘는 뒷광고 게시물이 적발됐는데, 정작 광고 여부 미표시로 적발된 사례보다 표시위치나 표시내용, 표현방식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뒷광고 위반 게시물이 적발된 인스타그램의 경우, 광고 여부가 ‘더보기’를 클릭해야만 나타나, 표시위치가 부적절했던 게시물이 많았고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제목에 표기하거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설명란’에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블로그에서는 광고표시를 이런 식으로 배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색상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명확히 원고료나 제품을 받았다고 명시하지 않고 모호한 문구를 쓴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만약 대가성이 있는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작성하신다면 이런 점들까지 유의하셔서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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