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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지역경제·산업 회복 돕는다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변화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2023.05.22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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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총 6대 국정목표, 23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국정과제(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의 1년’ 자료집에 담긴 주요 국정과제 추진상황 요약을 통해 ‘국민의 삶, 변화 1년’을 정리해 봤다.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 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 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 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 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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