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피해 임차인, 법 시행 즉시 구제신청 가능…60일내 피해자 여부 결정

2023.05.26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일 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 법 시행과 동시에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044-201-4150)

*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대책은 아래의 첨부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