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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4.10.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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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지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대출 갚기 어려운 분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려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대출금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금융사에 직접 요청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을 활성화합니다.

■ 추심총량제
금융사의 추심 횟수를 1주 7회로 제한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합니다.

■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금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로 인한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한 A씨가 100만 원을 연체했다면 내지 못한 100만 원에 대한 연체 이자만 부과토록 합니다. 

이 외에도 재난, 사고의 경우 추심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는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고 빠른 경제적 재기를 돕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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