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 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강력·실효적 처벌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강화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처리와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가해 학생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 연계와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위장수사를 확대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선진 수사기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시·도청 전담수사 및 딥페이크 탐지 S/W 활용 등 수사력을 강화한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고,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 추가해 24곳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시·도 경찰청 -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경간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신종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정비 협의를 통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국제 네트워크 활용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 유도,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지속한다.
◆ 플랫폼 책임성 제고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또한,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할 때도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및 범죄예방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를 통해 삭제·차단 등 요청 적극 수용, 추가 핫라인 설치,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 신속·확실한 피해자 보호
정부는 삭제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차단한 뒤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때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을 의무화하고,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를 지원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국제적으로 동시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 참가국을 확대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