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예상세액 미리 계산…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증감 확인할 수 있어

요건 충족에도 공제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도

2024.11.13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빅데이터센터(044-204-452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