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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④ 65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2024.11.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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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상담사례 ④경로우대자 공제 하단내용 참조

Q. 생계를 같이하는 우리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 1954. 12.31.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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