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5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