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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입법 취지 이행에 만전"

김영훈 고용부 장관 관련 브리핑…"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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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해 2020년 첫 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장관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환경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해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는 "(이번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은 입법과정 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고,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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