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미취학 아동에만 지원했던 교육비 공제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추가한다. 지출액의 15%가 공제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였지만, 내년부터는 100㎡ 이하 및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사적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비용)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기업 설비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된다.
[그래픽] 2025년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는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세율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3000억 원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1%p 오른다. 소규모 법인 역시 구간별로 동일하게 1%p씩 인상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인상되며, 코넥스 시장은 0.1%로 유지된다.
이외에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새로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안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