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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연면적 1000㎡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ZEB 5등급 수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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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의 인·허가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게 해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올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간담회와 정책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등 에너지의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보다 다소 완화한 150kWh/m2·yr(연간·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적용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더욱 속도를 내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044-201-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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