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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한다

10월부터 5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연 지급형' 먼저, 내년 '월 지급형' 출시…노후소득 보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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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나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이 오는 10월 출시된다.

12개월 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한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보험으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난 3월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0월 출시할 수 있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할 수 있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로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 시점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 9000건, 35조 40000억 원(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대상은 22배, 가입 금액은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해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이후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55세에 은퇴를 결정한 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울 목적이라면,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약 30세부터 20년 동안 매월 8만 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가입자가 3000만 원만 사망보험금으로 남겨놓고 55세부터 연금으로 당겨받는 경우 월 평균 1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연금 수령 시점을 75세로 늦출 경우 월 22만 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데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를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 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와 계약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후속으로 상품을 출시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에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3145-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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