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예시(이미지=경찰청 제공)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