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9월말까지 미조치된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매일경제 <생숙 과태료대란 일단 피했다>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