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해결기준 첫 마련

품목 기준 9개로 늘려 품목별 환급·배상 비율 합리적 산정 등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해결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및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안심구역 4곳을 신규 지정한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안심구역 4곳을 신규 지정한다.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의 분쟁도 지속해서 늘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3월 KISA 및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인 거래 분쟁을 조정해 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분쟁 해결 관련 협약과 기준의 주체가 과기정통부(KISA)와 공정위(소비자원)으로 이원화돼 있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원칙인 '민법'이 적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의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KISA, 소비자원은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과기정통부(KISA)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고 비사업자 개인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한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당해 품목에 대해 특별히 적용하는 '품목별 개인 거래 분쟁해결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해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해 분쟁 해결 때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 등 3개 품목에 대해 마련한 품목별 기준을 잡화, 공산품, 식품 등 9개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환급과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했다.

이번 분쟁해결 기준으로 개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일관되고 예측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법리를 반영해 마련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 등이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KISA 및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분쟁해결기준을 개인 간 거래의 분쟁 해결에 널리 활용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 거래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54),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분쟁조정지원팀(061-820-1774),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043-880-5716)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