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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국토부, 부실 지역조합주택 원천 차단 주요 제도개선 내용 공개
이상경 국토1차관, 조합원 피해 사례 청취…제도개선 강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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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게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

이어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게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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