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초대형 산불의 피해 구제와 지역 복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 간 국회, 산림청을 비롯한 20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법안으로,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개호송 숲 일부가 산불에 피해를 본 가운데 수목치료업체에서 까맣게 탄 소나무를 세척하고 있다. 2025.5.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 임업 분야 피해 복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특별법에 따라 임업 종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시설·장비·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해 피해지역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가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주민 구제, 주거안정, 심리치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까지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