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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의원-보건소 협업형' 신설

복지부, 28일부터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공모
의료취약지역 중심 도입…협업 인센티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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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2022년 12월 사업 첫 시행 후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가 0.6회에서 0.4회로, 의료기관 입원일수가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 공모는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추진된다. 

◆ 의료취약지역에 '의원-보건소 협업형' 신규 도입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공모부터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원과 보건소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5.10.28.)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되 참여 희망 기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하다. 

◆ 방문진료·간호·돌봄 연계…협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수가체계는 의원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고 의원에는 추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새로 지급한다. 

의원-보건소 협엽형 모델 (사진=보건복지부)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사진=보건복지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와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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