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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짝퉁' 제품 발암물질 초과…관세청, 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대비…연말까지 'K-브랜드' 침해물품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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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29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앞두고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실시하는 바, 특히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관련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은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를 거쳐 통관되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악용되기도 한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카드뮴·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단위 : 억 원)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지난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은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도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08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아울러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단속기간에는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 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도 정보를 분석해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 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집중 단속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집중 단속 X-RAY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3.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관세청은 특별단속 계획과 함께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한 성분분석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특히 이번 검사에는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대상에 포함했다. 

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짝퉁 금속 장신구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라부부 키링 총 5점을 구매해 분석한 바, 2점에서 국내 기준치의 344배에 이르는 가소제(DEHP)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번 분석에서 다량 검출된 납, 카드뮴, 가소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무엇보다 납과 카드뮴은 중독 시 신장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소제는 중독 시 생식능력 손상 및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문의 :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042-481-7913),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923),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055-792-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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