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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평균 36만 7000원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내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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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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