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근거해 신청서를 검토하고, 광양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광양시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으로 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