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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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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세종)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 기준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관련 질의문답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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