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시허가는 최대 5년…특례 만료 전 규제법령 정비
승인 건과 유사 사업은 심의 간소화…내년 5월 시행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가상 융합 산업대전' 참고사진. 2025.11.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어서 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한다.

또한, 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특례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게 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6회째를 맞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을 열어 규제특례 기업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 힘찬 도약을 다짐한다.

기념식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와 현대로템의 상용화급 수소전기트램 제작·주행시험 등 산업융합 신제품·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 출시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정비에 기여한 기업과 전문기관 유공자 15명이 장관포상을 수상한다.

산업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8, 452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