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항이다.
명단은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