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누리'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며,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AI 학습 목적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전문자격시험 문제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AI 생성물의 권리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AI 기여도 판단 기준, 특허 심사 기준, AI 디자인 등록 적격성 판단 기준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산업재산권 심사체계를 정비한다.
◆ 산업·제조 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기반 구축
AI 학습에 필요한 산업·제조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제조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2027년까지 마련해 산업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와 금융위는 가명정보 처리·결합 절차를 간소화한다.
위험도가 낮거나 동일한 유형의 결합은 절차를 축소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결합 정보는 재사용과 장기 보관을 허용해 기업의 학습데이터 구축 부담을 낮춘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AI 학습에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한다.
아울러 메타데이터·포맷·품질 기준을 갖춘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한편 공공데이터 담당자의 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례 중심의 면책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현장의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 AI서밋서울앤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1.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율주행·로봇 등 서비스 분야 활용 확산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구역을 기존 노선 기반에서 도시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지자체 지정 권한을 부여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의 실증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전통 기계와 동일 기준이 적용돼 왔던 지능형 로봇 규제를 개선한다. 로봇 안전 기준을 재정비하고 실외 이동로봇 안전인증 평가항목을 통합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공공행정 영역에서는 국세청이 세금업무 상담을 위한 AI 기반 모델을 개발하고, 중기부는 상공인 정책 상담을 위한 AI 도우미를 구축한다.
조달청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완화해 AI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 AI 인프라 규제 현실화
문체부는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와 승강기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데이터센터 구조 특성에 맞춰 승강기 설치 기준을 거실면적이 아닌 전산실 면적 기준으로 조정한다.
◆ 고영향 AI 기준 마련과 채용 분야 가이드라인 정비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영역별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신뢰성 확보 조치와 이행 내용을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노동부는 AI 채용 시스템의 책임, 활용기준, 결과 설명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 마련해 구직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신뢰성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부는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AI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