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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역·불광동 일대 신규 복합지구 지정…도심공공주택 4156호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030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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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모두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20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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