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본격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산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 합리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도 담았다.
석유화학특별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특별법이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금 사업 재편을 진행 중인 석유화학기업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