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 6503개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세종 남부소방서 53m 고가 소방차와 무인파괴 방수차가 출동하여 고층 화재 진압 및 원격 조종으로 건물 외벽을 뚫고 내부에 물·폼·에어·분말을 방사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고층건축물은 현행법령에 따라 불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클러,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일부 건축물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때 급격하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140개 동, 30층∼49층 또는 120m~200m 준초고층 6363개 동 등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모두 6503개 동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은 초고층 18개 동, 준초고층 83개 동 등 모두 101개 동이다.
먼저, 정부는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소방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140개 전부(가연성 외장재 사용 18개 포함)와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준초고층 83개를 포함해 모두 223개에 대해 우선 긴급점검한다.
이어 오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설 관리주체별 자체점검 결과 취약 대상 등을 포함해 전국 고층건축물 6280개 모두 점검한다. 지자체 및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노동부는 화재 취약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의 주된 원인인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31m 이상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현장 2000여 개 중에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시공현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연성 외장재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하는 한편,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소통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1~12일 2주 동안 소방관서장이 직접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고층건축물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을 점검해 안전관리와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철저한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고층건축물 내 증축·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전 안전컨설팅을 하고 이후 소방관서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화재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 건축물 101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재난대응훈련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지자체 안전한국훈련 때 고층건축물 화재훈련을 반영하게 해 관리주체와 관계기관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인다.
입주자가 화재 때 대피요령을 생활하는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승강기 모니터, 공동현관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한다.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가 수직 확산이 빠르고 외부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어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 긴급대책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자와 입주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