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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레고 등 플라스틱 장난감 18종, 재활용 의무화

기후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금속캔 단가 인하·종이팩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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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재탄생 장난감'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재탄생 장난감'이 진열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매립돼 왔다. 분리배출 지침이 뚜렷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시범적으로 회수·선별·재활용체계를 운영해 왔다. 해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활동, 미술공예, 퍼즐, 기능성, 블록, 조립 완구 등 모두 18종의 완구류가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이 일상에서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이번 개정과 함께 명확해져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폭발 위험을 원천 제거하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도 함께 조정했다.

재활용기술의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하고 일반팩·멸균팩과 같은 종이팩 등 4개 품목은 인상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동안 소각·매립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면 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의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자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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