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오는 2030년까지 449종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와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서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때 농업인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며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제공한다.
◆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부는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기후적응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에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자체 적응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적응대책 추진 때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이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뿐만 아니라 생업·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동시에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