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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규제 완화 본격화…'벤처 4대 강국' 도약 시동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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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면서, 벤처투자 재원도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

◆ 벤처투자 규제 개선…벤처투자 생태계 '숨통'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췄다.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

◆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해,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강화…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4-204-7708) 벤처투자과(044-2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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