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자의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7일 서울 강남역사거리 일대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시 퇴출하기 위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를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도 함께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