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도 단년도 한시적인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5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로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자율성 확대,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 202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자체 예산절감 인센티브 및 집행과정 자율성 확대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그 집행잔액 사용에 자율성 확대 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집행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감액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 절감액 활용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취약계층 근로자 및 저연차 직원 보호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고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 및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
◆ 정부·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 및 효과성 강화
당직 제도 개편 방침에 맞추어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부출연기관의 결산잉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을 상향(70→80%)하여 결산잉여금을 기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출자금 및 사업출연금은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처리 방안을 구체화했다.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초과 수입 발생 시 그 초과 수입과 직접 연계되고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4-235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